민원다발쇼핑몰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 사이트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개선하였다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개
공개방법을 확대하는등 대폭 개선하였다
기준 건수 산정시 중복 민원을 배제하고, 민원내용이 일상적상담인지 피해구제 관련 상담인지 선별하여 피해구제 관련민원건수만 포함
□ (소명기회) 소명기간을 사업자가 공개대상 해당사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로 단축
* 공문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또는 반송 등 예외시 전자문서 또는 유선 통보도 가능
□ (공개종료) 1개월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 신설
□ (공개방법)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 함
ㅇ '통합검색' 초기화면에서 이용자가 주로 보게 되는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사실 및 민원내용을 노출
최근 인터텟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 검색노출 제한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
소액다수거래를 특징으로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사후 법집행보다 서전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등을 잠재저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한과 공개 방법의 한계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공정위와 네이버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 위법쇼핑몰 적발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 광고 검색 노출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게 될것을 기대한다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것으로 기대 된다
민원다발성쇼핑몰공개
블로그주소
소비자의 불만이 다소 해결되고 좋은 쇼핑몰만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원문링크 : 민원다발쇼핑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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