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 위원회가
민원 다발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몰라라하는 쇼핑몰에 일침을 가하는 조치이다.
공정위는 5일 '한달에 7건'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 노출 시키기로 한 것이다.
아래의 쇼핑몰은 민원이 다수 접수 됬거나 자체 폐쇄
또는 연락 두절인 사이트이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포털 사이트와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원문링크 :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민원다발쇼핑몰명단/공정거래위원회/포털사이트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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